[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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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에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 출퇴근 시간 조정, 유급 투표시간 보장, 선거 당일 잔업 자제 등 투표시간 보장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10·26 재·보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장은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아 선출된 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선거 재·보선의 투표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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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및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투표율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도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이 출근 시간을 늦춘 전례가 있다. 10·26 재·보선은 서울 말고도 전국 40여곳에서 실시된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투표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2011-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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