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늦었지만 관철하라

[사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늦었지만 관철하라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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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세비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가 입법부 쇄신의 일환으로 제기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야권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바란다면, 이처럼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전폭 호응해야 한다.

사실 국회 표류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울 게 없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가 공전할 때마다 국민적 혐오감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온 단골 메뉴였다. 여당의 이번 결정이 만시지탄으로 비칠 정도다. 본회의든 상임위·특위든 의정활동은 선량들의 권리인 동시에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이 아닌가. 그런 본연의 업무를 팽개친 채 세비만 꼬박꼬박 챙긴다면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도 국회가 산업계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 그 자체다. 까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한나라당 비대위안보다 더 확실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헛바퀴를 돌리거나 의원이 비리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는 말이다. 의정활동 중단 시 보좌관 월급의 동결은 물론이고 원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차제에 의원직 사퇴선언으로 ‘가출 쇼’를 벌이다가 슬그머니 복귀한 뒤 밀린 세비를 알뜰하게 찾아가는 ‘눈가림 정치’도 종식시켜야 한다. 원 구성도 못한 채 81일간 허송세월하고도 염치없이 세비를 챙긴 18대 국회의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물론 소수당의 입장에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탐탁하지 않을 것이다. 장외 투쟁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유효한 지렛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정권이 몇 차례 교체되면서 여야가 공수만 교대한 채 장외로 뛰쳐나가는 고질을 앓아 온 이유다. 하지만 국회를 버린 대가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화와 표결이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타협과 절충을 해야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데 따른 업보인 셈이다. 대의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으려면 국민을 위한 헌신의 폭에 비례할 만큼 의원들의 밥그릇 크기도 당연히 조절해야 한다. 여야는 하루속히 이를 위한 법제화에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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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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