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관계 후진성 말해주는 용역폭력 안돼

[사설] 노사관계 후진성 말해주는 용역폭력 안돼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27일 직장폐쇄 중이던 경기도 안산 (주)SJM 공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노조원 집단 폭행사건은 회사 측과 용역업체의 사전 짬짜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엊그제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SJM 사측과 컨택터스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만나 공장 진입을 결정한 데 이어 오전 4시 30분 사설경비원 200여명을 공장에 들여보냈다. 양측은 경찰이 없는 가운데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당초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30분 앞당겨 진입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로 인해 농성 중이던 조합원 150여명은 진압에 나선 경비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노동당국과 경찰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고용노동부와 경인노동지방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SJM 노사는 외주부문을 놓고 임단협을 벌이다 진전이 없자 지난달 26일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27일 0시를 기해 직장폐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직장폐쇄는 신고 당일 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직장폐쇄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안산지청도 노사분규에 대한 중재·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다. 경찰의 대응도 미온적이었다. 노조원들이 112로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은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지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출동해서도 2차 충돌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사분규를 해결하려는 후진적 노사관행이 있다니 실망스럽다. 기업들이 용역업체에 기대는 것은 가능하면 노사분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다. 경찰이 복잡한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노동당국도 노동관계법이 노사 양측에 공정하게 준수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2012-08-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