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제대로 보장해야 학교가 바로 선다

[사설] 교권 제대로 보장해야 학교가 바로 선다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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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종전보다 강화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 등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되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구상권을 행사해 학부모로부터 돌려받는다. 또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 갈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방문도 사전 예약을 통해 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제재까지 담고 있어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는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교사들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권 침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2009년 1570건이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교과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교권 침해는 학부모, 학생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지난 7월에는 초등 5학년생 자녀가 교사에게 혼이 나자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고, 중 2 남학생은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기까지 했다.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에게 수모를 당하니 교원들의 교직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명예퇴직 교사가 2010년 3548명, 지난해 3818명, 올해 4763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경험 있는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게 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학부모단체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신장돼온 것에 비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의 체벌, 횡포 등은 고발 등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젠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학부모들도 자녀이기주의를 버리고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012-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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