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주 성폭력범은 정부 대책을 비웃었다

[사설] 나주 성폭력범은 정부 대책을 비웃었다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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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 따로 없다. 그제 전남 나주에서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이불에 싸인 채 납치됐다니 말문이 막힌다.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잔혹한 성범죄에 국민은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다. 어제 경찰청이 공개한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살인·강도·폭력·절도 등 다른 5대 범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 됐으면 국가는 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 성범죄를 막는 전사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성범죄 대책은 여전히 ‘대책을 위한 대책’ 수준을 맴돌고 있다. 벌써 실천에 들어갔어야 할 조치들이 실효성 논란 혹은 인권의 덫에 걸려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만 해도 그렇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이토록 제한적이니 제대로 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제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성범죄 대책의 하나로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본 것은 다행한 일이다. 성인 대상 범죄자에게도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기에는 이견이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엽기적이라 할 만큼 갈 데까지 갔는데도 ‘인권침해’ 운운하며 화학적 거세 확대를 망설인다면 어느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 피해자의 육신과 정신을 온전히 파괴하는 성폭행은 그야말로 살지무석(殺之無惜)의 반인륜범죄다. 죽음으로 다스려도 부족한, 죄질이 극악한 범죄라는 게 다수 여론이다. 피해자 보호에 앞선 가해자 인권보호 요구는 공허할 따름이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모든 성범죄 대책은 마땅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쪽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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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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