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발적 ‘대기업·골목상권 상생모델’ 확산되길

[사설] 자발적 ‘대기업·골목상권 상생모델’ 확산되길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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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단체 대표들이 처음으로 상생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자발적으로 월 2차례 휴무하고 새 점포를 열 때도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법적인 규제라는 강제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음 달 15일까지 가칭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합리적 후속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상인·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2차례 쉬거나 매월 1일과 15일 휴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자체의 ‘강제 휴무’ 조례는 동네 슈퍼마켓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내면서 저항하는 등 사회 갈등을 키웠다. 그런 만큼 그동안 5차례의 모임을 이어가면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얻어낸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대기업과 골목상권 상생모델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혹여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 의지를 약하게 할 의도로 합의했다면 안 될 일이다. 이런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발족을 앞두고 있는 협의회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와 SSM에 납품하는 농업인·중소기업, 입점 상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듯이 위탁 가맹점 형태의 대기업 유통업체 입점은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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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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