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리로서의 자질보다 부동산 집중 매입 과정과 두 아들의 병역 면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법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 바로 세우기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걸려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굳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해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큰아들은 몸무게로, 둘째 아들은 통풍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20대 젊은이가 통풍을 앓는 경우가 흔치 않고, 몸무게 45㎏ 미만의 허약체질은 당시에 병역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는 고의 병역면제 의혹을 털어내기에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재산 형성과정의 의혹도 소상히 해소되어야 할 대목이다. 1974년 장남 명의로 사들인 경기도 안성의 7만 3000㎡ 임야와 1975년 두 아들 명의로 매입한 서울 서초동 부동산 거래는 두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였다. 포목점을 운영하던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사줬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나, 유치원생이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라는 점은 당시 시대적 관행으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안산 임야 매입 전에 법원 서기와 함께 직접 땅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투기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 매입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00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출근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까지 드러나지 않은 월급 규모도 김 후보가 스스로 공개해야 할 대상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있다면 법과 원칙으로 새 정부 내각을 통솔하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가 직접 명쾌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내용을 모르는 총리실 관계자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인수위는 부실검증을 막기 위해 청와대 검증팀과의 협조를 거치겠다고 공언했건만 총리후보 지명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재산과 병역은 검증의 기본이다. 행여 인사 보안에 검증이 뒷선으로 밀렸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큰아들은 몸무게로, 둘째 아들은 통풍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20대 젊은이가 통풍을 앓는 경우가 흔치 않고, 몸무게 45㎏ 미만의 허약체질은 당시에 병역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는 고의 병역면제 의혹을 털어내기에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재산 형성과정의 의혹도 소상히 해소되어야 할 대목이다. 1974년 장남 명의로 사들인 경기도 안성의 7만 3000㎡ 임야와 1975년 두 아들 명의로 매입한 서울 서초동 부동산 거래는 두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였다. 포목점을 운영하던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사줬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나, 유치원생이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라는 점은 당시 시대적 관행으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안산 임야 매입 전에 법원 서기와 함께 직접 땅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투기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 매입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00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출근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까지 드러나지 않은 월급 규모도 김 후보가 스스로 공개해야 할 대상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있다면 법과 원칙으로 새 정부 내각을 통솔하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가 직접 명쾌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내용을 모르는 총리실 관계자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인수위는 부실검증을 막기 위해 청와대 검증팀과의 협조를 거치겠다고 공언했건만 총리후보 지명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재산과 병역은 검증의 기본이다. 행여 인사 보안에 검증이 뒷선으로 밀렸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3-01-2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