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 憲裁’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 ‘식물 憲裁’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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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한다. 60일째 공석 중인 중요 보직을 취임 25일 만에 채우겠다니 만시지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뒤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온 송두환 재판관이 22일 퇴임하면 헌재는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파행적인 운영 상황에 적잖이 부담을 느꼈을 법하다. 헌법상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7인 체제가 되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의 얘기다. 7인 이상이면 심리를 열 수 있고,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결정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그런 만큼 아예 결정을 미루는 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관 2명이 모자라면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제1, 제2 지정 재판부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래저래 ‘식물 헌재’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국회인사청문회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파행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진 이동흡 후보자가 상당 기간 버티는 바람에 소장 공석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후임 지명마저 차일피일 미뤄 ‘비상한’ 상황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와 조각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하느라 헌재 문제는 공식회의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기관이다. 그런데 이처럼 표류하고 있으니 이보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따로 없다.

헌재에는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위헌법률 사건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헌법소원, 휴대전화번호 010 통합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정상 운영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재의 파행으로 애먼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국회는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면 그만큼 동의절차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인선 과정부터 철저히 검증해 더는 국민을 낙담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바로 선 헌재의 모습을 보고 싶다.

2013-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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