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복원한다면서 세 부담 전가할 텐가

[사설] 중산층 복원한다면서 세 부담 전가할 텐가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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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 비율(36%→30%)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큰 자녀장려금제(CTC) 및 근로장려금제(EITC)를 도입·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2조 49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중산층, 특히 월급쟁이가 지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정도의 세수 확보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지도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든다.

올해 개정안의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이다. 소득 공제는 버는 돈도 많고 쓰는 돈도 많아 이것 저것 공제할 게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정부가 과감히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소득 3450만원으로 잡은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는 가구소득 5500만원까지(개인급여액 기준 3450만원)를 중산층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연간 3451만원을 버는 가장(家長)더러 ‘당신은 부유층이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과연 몇이나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연소득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434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28%이니 월급쟁이 네 명 중 한 명은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2조 97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6200억원 감소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중산층 기준을 대폭 낮춰 잡아놓고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색내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 복원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늘어날 세금이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의 경우 한달에 1만원 남짓이어서 큰 부담이 아니라고 애써 강조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산층 월급쟁이의 부담을 무겁게 한 지금의 구조로는 반발을 피해가기 어렵다. 가뜩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15%→10%) 등도 월급쟁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사실상의 증세라며 불만이 적지 않은 터다. 반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도 하기 전에 대폭 후퇴해 과세 형평성 시비를 더 키우는 양상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중산층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한다. 성직자 과세도 방법론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당장은 첫발을 떼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13-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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