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관리제 개선 필요성 일깨우는 동양 사태

[사설] 법정관리제 개선 필요성 일깨우는 동양 사태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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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독자생존이 점쳐지던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법정관리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의 취지를 살리되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동양그룹이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3곳과 달리 부채비율이 200%도 안 돼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도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동양 측은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추가신청에 대해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기각을 호소한 데서 보듯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독자생존이 가능한 상태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금융권 여신은 물론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소지자도 손해볼 수밖에 없다.

동양의 법정관리 추가신청은 지난해 웅진그룹의 ‘꼼수’를 연상시킨다. 당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해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옹진홀딩스가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에서 빌린 530억원을 갚아 자산 빼돌리기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법정관리 문제점은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관리인유지’(DIP, Debtor in Possession)제 악용에 있다. 과거 법정관리 방식은 대주주의 경영권 박탈 및 주식 소각으로 대주주가 회사를 되찾을 수 없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피해 기업 회생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게 되자 DIP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이 2006년 76건에서 2012년 803건으로 늘었으나 신청 이후 25개 파산기업 중 24곳의 관리인이 기존 경영진이었다는 점은 경영권 보장과 기업회생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법정관리가 기존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면죄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DIP 허용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원자재 폭등이나 환율 변동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신청 또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경영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에 채권단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관리인이 조사 보고하는 재산목록에 대한 감리기능 강화 등의 조치 도입도 논의할 만하다고 본다. 이와 별도로 연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013-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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