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상식 비웃는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사설] 국민 상식 비웃는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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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진보당 당원 4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진보당의 당내 경선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선거였다. 그동안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11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정당의 대리투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의 법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와 선거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의 핵심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등 4대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재산이 많은 당원들과 남성 당원들에게는 가난한 당원이나 여성 당원들보다 투표 기회를 더 주고, 그것도 남이 대신해서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선거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도 4대 원칙은 민주주의의 요체다. 더구나 진보당의 당내 경선 부정은 누가 봐도 과거 당권파들의 ‘조직적 행위’로 인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은 얼마나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단순히 신뢰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대리투표를 적법하다고 해석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검찰이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듯이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의 범주에 넣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당의 경선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 등 6개 법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은 근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도 예외는 아니다”며 대리투표를 한 11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 법원에서 사실상 대리투표를 조장하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3-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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