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成年 지방자치 선진화 모델 필요하다

[사설] 成年 지방자치 선진화 모델 필요하다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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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 이 개혁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개혁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한 기존 제도를 바꾸어 재선(再選)으로 제한하고, 현재는 별도로 치르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 제도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2010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야 당선자 판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 조항이 빠지는 곡절을 겪었다.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분명 연관이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약 내용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재확인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대선 공약의 물타기’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게 토착 세력의 정치권 진출을 위한 정거장으로 이용된 것도 사실이다. 호화 청사는 지었지만, 자질이 부족한 구성원의 실속 없는 운영에 예산낭비라는 불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주민 사이에서 먼저 터져나오곤 했다. 무엇보다 광역의회와 업무 중복이 많은 구 의회의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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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출발한 지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그때마다 당리당략에 이끌려 대부분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해 논의를 중단시키기보다 당 차원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앉기 바란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여야 모두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다급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지방자치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4-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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