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운 시의원 청부살인

[사설]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운 시의원 청부살인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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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김형식 현 서울시의원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범행이 사실이라면 사상 초유의 현직 의원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청부살인 피의자인 김 의원은 대학총학생회장 출신의 386세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진출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인물이다. 옛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도 지냈다. 그런 사람이 흉악 범죄의 주범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채권자 송모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 2000만원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줄 알라”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에게 부탁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전 현장을 50여 차례나 답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CCTV에 꼬리가 잡혔다.

범행 후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중국 공안에 덜미가 잡히자 김 의원은 팽씨에게 자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팽씨가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파렴치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극악 범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팽씨가 친구 이전에 김 의원에게 7000만원의 빚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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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병역도 제대로 마쳤고 전과도 없어 공천과 투표 과정에서 걸러내기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제도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뇌물 비리로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구속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이런 강력범죄는 상상도 못할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 중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인물들도 상당수 섞여 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은 40%나 됐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공천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던져주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범행까지 막을 수는 없더라도 보다 건강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잘 따져야 한다. 물론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은 더 중요하다.

2014-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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