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반고 살리려면 특목고 편법부터 근절해야

[사설] 일반고 살리려면 특목고 편법부터 근절해야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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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를 대상으로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 준수, 정규교육 과정상 이과반·의대준비반 운영, 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이과반 홍보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교육과정 편법 운영 등 고의적인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이 검토된다.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특목고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교육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목고의 편법 운영과 부작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에 따르면 전국 38개 외고·국제고 가운데 21%인 8곳이 이과 수학·과학을 정규 교육과정에 부당 편성, 운영하고 있다. 특목고의 대입 수단 전락에 따른 공교육 붕괴와 입시 현장의 왜곡도 심해지고 있다. 2014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자 비율에서 일반고 출신은 전년 대비 9.2% 포인트 줄어든 반면 특목고 출신은 7.1% 포인트 늘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지난해 중3학생 3만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 이상인 학생이 특목고 희망자는 28.1%,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희망자는 32.4%를 차지했다. 일반고는 13.1%에 그쳤다.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전락하고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서울시교육청이 2016학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자사고 정책을 큰 틀에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확인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목고의 편법 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공교육영향평가지표를 재평가해 상당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한마디로 일반고의 학력 저하와 황폐화·슬럼화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발과 혼란이 있다고 해서 공교육과 일반고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퇴색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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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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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교육마저 부익부 빈익빈 구조에 편입된다면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공평하고 정당한 룰이 작동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필수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목고의 편법 운영과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일체의 논란은 오로지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기본 원칙이 공교육 정상화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14-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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