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피해 아랑곳 않는 경기도 보육 예산 충돌

[사설] 도민 피해 아랑곳 않는 경기도 보육 예산 충돌

입력 2016-01-04 18:06
수정 2016-01-05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탓에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다투다 누리과정 예산은커녕 도 예산마저 의결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았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준(準)예산 집행 국면에 돌입했다. 정부와 지자체, 시·도 의회의 여야가 만 3~5세의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껏 힘겨루기를 하다 급기야 내팽개쳐 버렸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전남 등 시·도 교육청 3곳도 단 한 푼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철없는 어린이들이라지만 대하기가 창피스럽다.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는 교육행정의 혼란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도정(道政)도 물론이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유치원 19만 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 6000여명이다. 한마디로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은 35만 4000여명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의 지급 중단이다.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사립유치원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 광주, 전남도 경기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 쪽 도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여당 쪽 도의원들은 정부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 편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정체계에 따라 나눠 지원하는 볼썽사나운 처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충돌은 빨리 끝내야 한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진지한 조정과 협의 없이 서로 탓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교육부의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들이 져야 한다”는 식의 압박은 온당치 않다. 예산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옳다. 4·13 총선에 매몰된 정치권도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린이 교육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정부, 정치권이 따로 없다. 꿈이자,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2016-01-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