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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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함진규·정우택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건의 입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지하수, 댐 건설), 환경부(지방 상수도, 생수, 하천 수질 관리), 국민안전처(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 댐 건설, 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산형 물 관리는 전문성의 강점은 있으나, 부처 간 연계·협업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다.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개의 물 관리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23개의 각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중복 투자와 프로젝트의 난립이 방치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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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물 관리, 균형 배분, 원인자 비용 부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원칙을 담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이 법에서 규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망라하거나 통폐합, 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유역 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국내 지하수 수위는 매년 8㎝가량 낮아져 중소하천이 고갈되고 있다. 자본 논리의 수자원 개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큰 그림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016-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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