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

[사설] ‘우리 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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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 주민들은 고통과 분노와 애절함으로 나날을 지새운다. 비무장지대(DMZ)와 남북한 중립 수역을 끼고 사는 서쪽의 인천 옹진, 강화군에서 동쪽의 고성군에 이르는 10개 시·군 주민들의 삶은 고달프다. 6·25 전쟁이 휴전된 지 64년이 흐르는 동안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 냈다. 동서간 고속화도로의 부재 등 부실한 교통 인프라로 사실상 육지의 섬으로 살아왔다.

서울신문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연인원 3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사옥 앞 서울마당에서 ‘우리 이웃 접경지역’ 문화장터를 개설하고 22일 오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접경지역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일선 시장, 군수가 직접 현안과 쟁점, 경제 활성화 방안,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들 접경지역은 남북 대치의 안보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생태의 보고인 DMZ 일대는 백두대간과 더불어 새로운 한반도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절반인 25.9%인 데다 서울과 가까운 김포나 파주를 빼면 15%에 불과하다, 인구의 초고령화와 함께 감소 추세가 역력하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 산림 보호, 환경, 농지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옭매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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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배분 철학을 교정해야 한다. 인구나 경제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고식적인 배분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의 시각과 분단의 고통을 겪어 온 주민에 대한 보상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의 부실한 교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여타 지역처럼 이용자 수만 따질 일이 아니다. 군사시설이나 산림 보호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민생활권이 바뀌고, 작전 개념이 진전됐으면 현장에서 주민 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울분을 우리 함께 보듬어 큰 꿈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다.

2017-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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