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대기업 적극 나서고 노동계 현실 감안 인내심 가져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두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천막농성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이 산입된 것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너무 작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 건너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약자인 ‘을 간의 전쟁’으로 비화하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급기야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사과하고 “올해 인상폭을 감내하기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1만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제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지만, 월간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간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경제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김동연 부총리까지 나서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 등에 있어서)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자인했을 정도다.
그렇다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해법이 없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각 경제주체가 양보하고, 부담을 나눠 져야만 해결할 수 있다. 다행히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실질인상률이 명목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당·정·청도 오늘 최저임금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고 하니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및 연장과 근로장려세제(EITF)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대기업들도 나서야 한다. 오늘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도급 업체가 요구하기 전에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이 먼저 이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가장 우려되는 곳은 국회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놔도 국회에 가면 부지하세월이다. 정부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때 통과될지 미지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몇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를 외칠 게 아니라 제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노동계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2018-07-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