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입력 2018-08-13 22:42
수정 2018-08-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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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특활비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탓이다. 양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투명한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폐지로 돌아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특활비 폐지를 서둘러 당론화했던 태도와 비교된다.

등 떠밀려 특활비 폐지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뻔히 아는데 국회가 이번 합의를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민망한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교섭단체 정당 몫에 국한될 뿐 국회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특활비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까지 치켜세웠다.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처지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진정으로 국회의 결단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특활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게 옳다. 또한 예외없는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6일 공개한다.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의회 외교 등 꼭 필요한 특활비도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2억원이다. 의정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내역과 사용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업무추진비로 전용해도 납득할 수 있다. 투명한 공개 과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무작정 늘린다면 조삼모사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국회가 먼저 특활비 논란을 말끔히 벗어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에 보다 힘이 실린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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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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