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60채에 월세 7억인데 세금 한 푼 안 내다니

[사설] 집 60채에 월세 7억인데 세금 한 푼 안 내다니

입력 2018-09-17 17:42
수정 2018-09-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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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5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완성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 덕분이다.

세무 검증 대상이 된 임대사업자들의 탈세 행태나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친인척 명의로 전국 각지의 60여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수입을 챙겼다. 신고를 누락한 임대 수입만 7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사업자는 수출대금 등을 빼돌려 강남의 고급 아파트 6채를 구매한 뒤 신고를 누락한 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6억원의 월세를 챙겼다.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고급빌라 17채의 임대를 돌려 7억원의 미신고 수익을 올린 사업자도 적발됐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 수입은 누락한 경우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떼어먹은 스타 강사나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 추징액은 3조 8628억원이다.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 집값 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물론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수억원대의 월세를 챙기면서도 탈세한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세금을 떼어먹은 게 확인됐다면 이를 철저히 추징하는 게 당연하다. 공평 과세라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의도나 목적을 따지는 건 나중에 할 일이다.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소득과 세원에 대한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조세 정의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된다면 더 좋은 일이다.

2018-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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