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 반영해야

[사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 반영해야

입력 2018-12-23 22:40
수정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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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가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법정액 8350원보다 20% 높은 1만 20원이 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주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은 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상위법 개정 이후 시행령 처리를 촉구했다.

주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명분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하라고 언급한 데서 드러나듯 부작용이 만만찮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이달 초 낸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저임금 근로자 소득이 줄어든다’는 내용의 보고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또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1204곳 중 17%인 204곳이 직원을 줄였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는 살리되 보호받아야 할 저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시 국회 논의 상황과 경제 현실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 속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일요일 외에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주는 만큼 정확히 기업의 유급휴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최저임금 부담 인상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시정 기간을 신축적으로 주는 등 현실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18-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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