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 더 기회 줘야

[사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 더 기회 줘야

입력 2019-08-06 00:04
수정 2019-08-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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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연계로 脫일본 해야…불확실성 해소, 시장안정 유도하길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수급 안정이 시급한 20개 품목은 대체 수입국 확보, 저장공간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1년 안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통해 5년 안에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 예산, 세제, 금융 등의 전방위적 지원도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빌미가 됐지만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한 조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 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탈(脫)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혁신성장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이 대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는 짧고 확실한 납기인데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이 같은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런 불확실성에서 더 위태롭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일본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10곳 중 6곳은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탓인지 어제 코스닥시장에선 장중 프로그램 매매호가 제한(사이드카)이 발동됐고,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46%나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17.3원이나 급등한 1215.3원에 마감됐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고 더 확실히 배려해야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고 밝혔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중소기업과도 다양한 채널로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시도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이 외면했다거나 구매한 뒤 어음으로 결제해 자금회전이 어려웠다는 불평 등은 더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어제 정책 발표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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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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