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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주요 수사 방해 우려된다

[사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주요 수사 방해 우려된다

입력 2020-01-14 22:12
업데이트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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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까지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경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젠 조국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시점에서 검찰과 여권과의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바람은 이해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착오’라며 철회해 간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으로 이를 인권위에 송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당정청이 현재 힘을 쏟아야 할 일은 비대해진 경찰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정보경찰 등으로 나누고 견제해야 하는 일이다.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된 상황에서 우려되는 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과 조직개편 등으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추 장관의 공언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반토막 내고, ‘청와대 하명수사’ 등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를 축소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조세범죄조사부를 2년 만에 폐지하는 등은 걱정스럽다. 성급한 직제 개편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조직개편 이후 사직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수사대상에 따라 검찰권을 다르게 쓰려는 게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0-01-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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