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사망자 급증인데 입국해 공장 지으라는 중국기업

[사설] 코로나 사망자 급증인데 입국해 공장 지으라는 중국기업

입력 2020-02-06 17:46
업데이트 2020-0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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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기업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귀국한 우리나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TV용 LCD패널을 생산하는 중국업체 HKC는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목표로 쓰촨성 ?양시에 증설 중인 공장의 마무리 작업을 요구한 것이다. 전염병 확산으로 한국 직원을 철수시킨 한국 협력업체는 난감한 상황이다. 쓰촨성은 2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명이 사망한 곳으로 한국 직원들은 당장 복귀하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HKC 측은 한국인 직원의 복귀가 지연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국내 협력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한다. 중국 지방정부 등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원청업체들이 언급한 ‘불이익’은 일방적 계약 파기나 대금 지불 조건 변경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제도 사망자가 하루 60명을 넘고 확진환자가 2만 8200명을 넘었는데, 중국에 입국해 공장건설을 마무리하라는 요구는 곤란하다. 최소한 중국 내부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다소간이라도 진정된 뒤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온당할 것이다. 관련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일정한 의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민법총칙 180조에 의거해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 불이행 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에 해외기업들이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춘제(春節) 연휴 연장조치 이후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코트라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0-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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