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유통산업 등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하라

[사설] 항공·유통산업 등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하라

입력 2020-03-16 23:16
업데이트 2020-03-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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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고 일상적 활동이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특정 업종을 거론하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2일 유통·항공·해운·건설·정유화학업계에 대한 지원을, 전경련은 지난 15일 유통·항공·관광·의료바이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규제완화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일부 시간대 온라인 주문 배송 금지를 풀어줘야 한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심야 영업금지시간에 대형마트에서 출발하는 ‘새벽배송’을 할 수가 없다. 대형마트는 매장 소비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폭주하는 온라인 주문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다. 코로나19 이후 유통구조는 현재의 온라인 쇼핑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쇼핑몰과 경쟁하는 대형마트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입국제한이나 입국금지로 대응하고 있어 저가항공사는 물론 대형항공사들도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항공편 유지는 비즈니스 승객과 화물 운송의 필수 요소다. 이에 미국·일본·중국 등은 민간 항공기를 국방·외교·경제의 중요자원으로 판단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지만,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예외로 했다. 그러나 지방세 면제나 감면율 확대,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재택근무와 자유근무제 확산을 장려하는 만큼 주52시간 근로 예외조건 확대는 배제하더라도,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원격의료 확대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앞으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의료 분야 규제완화의 장단점을 체크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도 주문한다.

2020-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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