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무비율 60% 재정준칙, 코로나 대응 등에 충분한가

[사설] 채무비율 60% 재정준칙, 코로나 대응 등에 충분한가

입력 2020-10-06 17:48
업데이트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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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살피되 종합적 접근 필요
목표치 시행령 위임, 논란 키울 것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경제위기나 경기둔화 때에는 한도적용을 일시면제·완화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유연성을 부여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 논란이 비등한 탓이다.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지난해 말 40%에서 43.9%로 상승했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채무비율이 평균 10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의 속도는 문제가 됐다.

재정이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이자 위기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나랏빚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실제 적용에서 전쟁과 대규모 재해 등 심각한 경제위기 시 준칙 적용을 예외로 인정한 것은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가 재정법에 재정준칙의 도입 근거만 넣고 구체적 목표치를 5년마다 재검토하는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분란의 소지가 많다. 국가부채의 비율을 헌법에 넣은 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정권에 따라 재정 운용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하나 마나 한 재정준칙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더욱이 2025년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되면 부채부담을 차기정부로 넘기는 꼼수로 비칠 수 있다. 전쟁과 대규모 재해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예외조항으로 제시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우리 정치구조에서는 예외조항 적용을 두고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치달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국가재정을 엄격히 관리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극도의 경제 침체기에 재정준칙이 자칫 과도한 긴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탓이다. 고착화된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서 전대미문의 경제 침체기에 긴축 일변도의 정책을 편다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은 과거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다.

미국은 2017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136%, 일본은 233%이다. 한국은 채무비율을 60%로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일 수 있다. 코로나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이 재정준칙을 적용하다가 경제를 옥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 여건과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보다 실효성 있는 부채비율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2020-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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