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외교력 보여야 할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사설] 정부 외교력 보여야 할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입력 2020-12-20 20:28
수정 2020-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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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에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법안 제정을 우려하거나 수정 권고를 밝혔다. 게다가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계의 인권 신장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특수상황에서 일어난 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인권 국가로 모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단 살포 행위 등에 최대 징역 3년형을 묻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군도 대응사격하는 사태가 있었다. 가깝게는 지난 6월 북한이 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일부 단체들은 예고를 무시하고 전단 살포에 나서 접경지역에 사는 112만 주민과 군 장병의 생명을 위협했다.

전단은 북한에 떨어지기 어렵고 효과도 제한적인데도 미 보수단체의 후원을 받는 단체들이 살포를 되풀이하면서 악순환을 빚어 왔다. 남북의 상호 비방·중상 금지는 1972년 7·4 공동성명 이래의 기조다. 대법원은 2016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우리의 주권 행위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미 조야를 설득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한미 갈등의 불씨를 조속히 끄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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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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