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역량 약화하는 검찰조직 개편, 개혁 아니다

[사설] 수사 역량 약화하는 검찰조직 개편, 개혁 아니다

입력 2021-05-25 20:40
업데이트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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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승인 수사는 곤란
권력형 수사 손발 묶어선 안 돼

법무부가 만든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편안엔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통해 현 정권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 세력의 주장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6대 범죄 관련 전담부가 있는 서울중앙·광주·대구지검 등은 전담부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전담부가 없는 나머지 지검은 형사부 중 1곳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 그 아래 25개 지청은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임시 조직을 설치해야만 6대 범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총장과 장관의 승인 절차 등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검찰은 올 1월부터 수사권이 대폭 축소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국한해 직접수사권을 행사한다. 여권 내 강경 세력은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넘기고, 검찰에는 공소제기권만 남겨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했다. 검찰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업보지만,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여서는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의 변화로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수사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지금은 서로 견제하느라 수사력이 위축되고 있다. 검찰의 손발은 묶여 있고, 공수처는 고발이나 이첩 사건 등 손쉬운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는데다 경찰 수사력은 아직 미흡한 탓이다. 최근 이렇다 할 부패 범죄 수사 사례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범죄 근절 효과라기보다는 수사 역량이 축소된 탓이 아닌가 우려된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내 직제개편 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범죄 수사의 ‘마이너스의 손’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각 수사기관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돼야만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요청을 받는 형식으로 검찰 수사를 승인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1-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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