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입력 2021-06-15 20:18
수정 2021-06-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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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그제부터 공단본부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 직원 상당수는 상담사들을 직고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단식 입장문에서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공단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이고, 이에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면서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수장의 노조 파업에 맞선 단식 투쟁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흔히 단식은 피고용자나 직장노동조합 등 약자가 사용자의 태도 변화나 협상 촉구를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 저항 방식이다. 그러니 기관장의 단식 돌입에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노총조차 “김 이사장은 사안의 본질을 노노 갈등으로 흐리는 단식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나.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 건보공단 설립에 기여했고 의약분업을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일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사태 해결을 미루며 단식까지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이사장이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고 두 노조를 설득해야지 노조에 해결안을 내놓으라는 처신도 옳지 않다. 김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단의 갈등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단식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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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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