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델타 변이 폭발 중에 민주노총 서울서 1만명 집회라니

[사설] 델타 변이 폭발 중에 민주노총 서울서 1만명 집회라니

입력 2021-07-01 20:18
수정 2021-07-02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이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과 서울시가 진즉 집회 불허 방침을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직접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막무가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생계와 삶의 벼랑에 내몰려 죽는 것이 더 두렵다”며 집회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비상 조치 시행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왜 노동자 집회만 막냐”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집회를 진행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방역망은 한 치의 허점만으로도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제한다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비상상황 아닌가. 델타 변이 확산과 확진자 폭증이라는 ‘복병’을 만나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도 1주일간 연기됐다. 연일 700명 후반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 확진자가 250여명에 이르는데 여의도에 1만명 이상이 운집한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강행 후 대유행이 진행돼 국민이 오랫동안 불안에 떨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최근의 수도권 확진자 폭증은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3배 강력한 델타 변이의 창궐과 무관치 않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마땅히 자제해야만 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벌써 600명에 이른다. 민주노총이 많은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 집회 강행 계획을 거둬들이길 기대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1-07-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