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사 모두 고통 분담해야

[사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사 모두 고통 분담해야

입력 2021-07-13 20:40
업데이트 2021-07-14 0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 5.1% 상승에 그친 것이다. 내년 근로자들의 월 최저 급여액(월 노동시간 209시간)은 191만 4440만원에 머문다. 이 결정에 노동자측이나 경영자측 모두가 불만이 가득하다. 노동계는 현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무산됐고, 최소한의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자측은 동결에 가까운 8850원보다 높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으로 치닫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도외시했다며 불만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즉 하한선을 말한다.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적게는 76만 8000여명에서 많게는 355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 만큼 가급적 인상률이 높아야 근로자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최저임금 협상 때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모두가 얼굴을 붉히고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각종 경제지표나 통계조사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 “대내외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청와대와 최저임금위원회측의 설명은 그래서 조금이나마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4차 대유행으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은 고용을 어렵게 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에 비해 6만 7000명이나 감소했고,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올해도 고용을 꺼린다는 통계가 이를 잘 반영하다. 노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

2021-07-14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