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36개국이 글로벌 디지털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있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 이익에서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 중 25%를 사업하는 국가에 나눠 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저법인세율 15%도 도입돼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세계 어디에서 사업하더라도 세율 15%를 적용받는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국가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낸 세금은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빼줄 계획이라 국내 기업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최저법인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라 최저법인세율의 영향도 크지 않다.
디지털세 합의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조세주권 일부를 포기한 기념비적 사건이다. 조세정의는 실현되지만 기업으로서는 세금 내는 나라가 늘어나 세정 협력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디지털세 매출액 기준이 2030년에는 현행 2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낮아질 예정이라 적용될 국내 기업이 늘어난다. 수출 기업의 세 부담 증가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디지털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등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 조항 하나하나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기업들과 긴밀히 논의하기 바란다. 준조세 등 기업 부담 전반을 점검하고 지나친 부문은 개선하는 등 조세 국제화에 맞춰 국내 세정을 효율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디지털세 도입에 맞춰 다국적기업 유치 전략도 점검하기 바란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낸 세금은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빼줄 계획이라 국내 기업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최저법인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라 최저법인세율의 영향도 크지 않다.
디지털세 합의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조세주권 일부를 포기한 기념비적 사건이다. 조세정의는 실현되지만 기업으로서는 세금 내는 나라가 늘어나 세정 협력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디지털세 매출액 기준이 2030년에는 현행 2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낮아질 예정이라 적용될 국내 기업이 늘어난다. 수출 기업의 세 부담 증가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디지털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등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 조항 하나하나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기업들과 긴밀히 논의하기 바란다. 준조세 등 기업 부담 전반을 점검하고 지나친 부문은 개선하는 등 조세 국제화에 맞춰 국내 세정을 효율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디지털세 도입에 맞춰 다국적기업 유치 전략도 점검하기 바란다.
2021-10-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