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입력 2022-01-15 03:00
수정 2022-0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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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방역패스 유지
식당 방역패스 유지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이날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서울 내 대형 상가,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되나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19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조차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17종 시설 모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크다며 방역패스를 유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라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제동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며 사안별로 경중과 수위를 가늠해 결정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생활 불편은 살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정부가 방역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방역패스 체계가 흔들리게 된 점이다. 정부는 어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등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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