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시비 자초한 선관위, 본투표 혼란은 없도록

[사설] 부정시비 자초한 선관위, 본투표 혼란은 없도록

입력 2022-03-06 20:26
업데이트 2022-03-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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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부정소지 없다는 해명 너무 성급
재발 없도록 책임 소재 엄중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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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5일 코로나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가 대혼란을 빚었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5일 코로나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가 대혼란을 빚었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부실한 관리로 대혼란을 빚었다. 환자를 두 시간 가까이 줄세우는가 하면 투표용지를 골판지 박스나 바구니, 쇼핑백, 심지어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겼다고 한다. 특정 후보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도 등장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대선 불복 사태까지 불러올 만한 부정선거 시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것이다.

막걸리·고무신 선거가 판치던 1960년대도 아닌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주먹구구식 투표가 행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준비했길래 60년대식 투표가 2022년에 재현됐는가. 확진자·격리자 여러 명의 표를 투표함으로 옮길 것에 대비해 규격화한 상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는다. 게다가 100만명에 이르는 확진자·격리자 중 몇 명이 사전투표했는지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현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집약된 사건이란 비판마저 들린다. 어제 이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가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원성이 자자해지자 선관위는 어제 일단 사과는 하면서도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씩만 두도록 한 선거법 151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용지를 넣도록 한 선거법 157조 4항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또 “절대 부정의 소지가 없다”고 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투표용지 이송 과정을 여야 참관위원들이 보게 돼 있어 부정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선거관리인 혼자 투표용지를 옮긴 사례도 빈번하게 속출했다. 대선 불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해야 했는데, 말로만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변해 봤자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재명 후보 이름이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것과 관련해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갔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유권자의 행동을 ‘난동’으로 매도한 셈이다. 선관위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혼란의 책임을 분명히 가려 엄하게 다뤄야 한다. 당장은 9일 본투표 때 같은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22-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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