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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료적 사고 한계 보여준 정부 학폭 근절대책

[사설] 관료적 사고 한계 보여준 정부 학폭 근절대책

입력 2023-04-13 00:41
업데이트 2023-04-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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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4년까지 연장된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에서 학폭 기록을 정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학폭 근절대책의 골자다. 학교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학폭의 대입 정시 반영은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예외없는 필수 전형 요건으로 정했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불이익 범위를 더욱 강화해 논술, 실기 등에서도 학폭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졸업 시 학폭 기록 삭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소송 여부를 확인해 감안하게 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피해 일정 기간 내 자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게 방치해서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 보다 큰 문제로 보인다. 당장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달라 초래될 혼란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넘쳐나는 학폭 행정소송도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은 없이 가해 학생의 손발을 묶는 데만 골몰한 행정편의주의 대책으로는 학폭을 줄이기 어렵다. 학폭 기록의 불이익 반경이 넓어질수록 가해 학생과 부모는 더 완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 사과와 반성보다는 소송을 선택하는 ‘학폭 처벌의 역설’이 이미 심각한 현실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정부가 이 정도 대책을 최종안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학폭 근절을 위해 보다 거시적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2023-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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