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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법 재표결, 간호법 강행… 이런 국회 필요한가

[사설] 양곡법 재표결, 간호법 강행… 이런 국회 필요한가

입력 2023-04-14 02:14
업데이트 2023-04-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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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여야 원내대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곡관리법 등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조율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300석 가운데 115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가결은 불가능했다. 야당이 불필요한 재표결을 고집한 배경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 내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만 두드러진다.

정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늘어난 숫자만큼 책임도 커져야 했을 제1야당의 행태를 보면 도무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엄혹했던 시절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으려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 준 정치권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소수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춘 법안을 마구 제출하고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부작용은 정부와 여당에 떠넘기는 횡포를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다.

농민의 마음을 잡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이 엄청난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농민을 위한 법일 수 없다는 판단의 결과다. 자신들이 째 놓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인 민주당의 양곡법 재표결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간호법과 의료법 강행도 의료의 양대축인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쳐 분열과 갈등만 양산할 것이 뻔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혼란만 부추기고 있으니 “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2023-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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