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흔드는 전세사기, 법정 최고 형량 높여야

[사설] 민생 흔드는 전세사기, 법정 최고 형량 높여야

입력 2024-02-08 23:28
수정 2024-02-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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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1심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하고 사기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62)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563명의 임차인을 속여 453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이번 재판은 이들 중 191명의 피해자가 입은 148억원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나머지 305억원대 재판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었다. 어렵게 마련한 피 같은 돈을 날린 피해자 4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하지만 남씨는 죄책감은커녕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며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다고 한다. 이처럼 악랄한 범죄자이건만 사법 시스템은 15년형 선고가 전부라니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나.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정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나 남씨처럼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목숨까지 앗아가고도 반성하지 않는 범죄를 방치하면 법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엄하게 다스릴 양형 강화에 국회와 대법원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4-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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