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잡아야만 하나, 초법적 권한 남용은 안 돼

[사설] 부동산 투기 잡아야만 하나, 초법적 권한 남용은 안 돼

입력 2026-02-11 00:55
수정 2026-02-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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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주고 불법 증여,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와 장부·서류 제출 및 영치,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접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형사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법 영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 장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제도적 그물은 이미 존재한다.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 심사를 거치며 이미 여러 번 걸러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에 가깝다. 사후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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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들에도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비정상의 집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외로 밀쳐 둘 수 없는 가치다.
2026-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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