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아주대 외상센터장이 최근 보직 사임서를 냈다. 언론에 보도된 아주대병원장의 욕설 파문을 비롯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외상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이 센터장의 토로가 계속됐음을 감안하면 이미 충분히 예고된 부분이다. 이 센터장의 보직사임이 받아들여지면 당장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센터장은 “(병원이) 67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37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30명을 뽑을 예산을 기존 간호사 월급을 주는데 돌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외상센터에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증원 예산 2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측에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며 자료 검토 뒤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이 2017년 조사한 전국 지역별 외상환자 수는 21만6641명으로 전년에 비해 9.5% 증가했다. 경기도가 21.26%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41%로 두 번째였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에 외상센터가 하나도 없음은 깊이 새겨볼만한 현상이다.
병상 배정을 둘러싼 갈등, 부족한 의료 인력 지원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됐지만 병원 측 입장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남 목포한국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 전국에 권역별로 16곳에 외상센터를 두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며 민간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외상 환자를 위해 병상을 비워두고, 한정된 수술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운영 및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설령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 자립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이국종 센터장이 ‘병원의 천덕꾸러기’로 눈칫밥을 먹었음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외상센터를 지원하는 의료인력 또한 줄어드는 추세다.
결국 문제는 수익성, 즉 돈이다. 외상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농어촌, 공장 현장 등 가혹한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맡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수 없다. 현행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암환자는 전체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외상 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외상전문의를 지원하는 의료인들이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밤을 낮으로 삼아 일하는 ‘제2의 이국종’, ‘제3의 이국종’은 이미 전국 곳곳에 있다. 몇몇 사명감 넘치는 특정한 의사들에게 공공의료라는 사회적 과제를 떠밀어 놓고 다들 모르쇠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또다른 의미에서 ‘천덕꾸러기 의사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국종의 비극’은 이국종 교수 개인으로 끝내야 한다.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이국종 센터장이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돌아서고 있다.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현장 집무실 책상 앞에 앉은 채 숨져 비통함을 더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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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배정을 둘러싼 갈등, 부족한 의료 인력 지원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됐지만 병원 측 입장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남 목포한국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 전국에 권역별로 16곳에 외상센터를 두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며 민간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외상 환자를 위해 병상을 비워두고, 한정된 수술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운영 및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설령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 자립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이국종 센터장이 ‘병원의 천덕꾸러기’로 눈칫밥을 먹었음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외상센터를 지원하는 의료인력 또한 줄어드는 추세다.
결국 문제는 수익성, 즉 돈이다. 외상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농어촌, 공장 현장 등 가혹한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맡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수 없다. 현행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암환자는 전체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외상 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외상전문의를 지원하는 의료인들이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밤을 낮으로 삼아 일하는 ‘제2의 이국종’, ‘제3의 이국종’은 이미 전국 곳곳에 있다. 몇몇 사명감 넘치는 특정한 의사들에게 공공의료라는 사회적 과제를 떠밀어 놓고 다들 모르쇠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또다른 의미에서 ‘천덕꾸러기 의사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국종의 비극’은 이국종 교수 개인으로 끝내야 한다.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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