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의 초석이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의 초석이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0-09-14 17:48
업데이트 2020-09-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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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절 평등함.”(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3조)

100년 전 서구사회에서도 여성 해방이 요원했던 바로 그 시대에 임정은 민족·국가·인류평등의 이상을 펼치며 일체의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을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로 삼았다. 이런 다짐은 우리 헌법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헌법 이념이 된다. ‘평등’과 ‘균등’, ‘균형’이라는 역대 헌법의 법문은 이를 증빙한다.

최근 입법의 길에 들어선 차별금지법안은 이 핵심 가치를 온전히 담아낸다. 차별은 평등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침탈한다. 여성 차별은 여성의 사회 생활상 자유를 빼앗으며, 종교 차별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차별이 쌓이면 인종분리주의 정책이 그러했듯이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들만이 주인이 되는 반쪽 나라가 될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러기에 ‘민주공화국’을 지켜 내는 방파제가 된다.

일부 종교 분파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위헌이라 낙인찍으며 격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이 법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설파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이란 자유의 향유까지도 평등하게 분배됨을 요구한다. 설교의 자유가 소중하다면 성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특정 교리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그만큼 소중하다.

물론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최우선적인 자유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누구는 말할 수 있고, 누구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식의 표현의 자유란 독재의 그것에 불과하다.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정해야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어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겠는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수파에 가담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경고는 차별금지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위헌일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의 실천을 가로막는 현실 사회의 폭력을 들어내는 법이다. 편견과 오해로 인해 고향을 빼앗기고, 새로운 고향조차도 찾지 못하는 사람(한나 아렌트)을 양산하는 차별 행위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다.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이 시대 최대의 민주화 과제인 것이다.
2020-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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