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해야/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기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해야/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입력 2020-10-12 17:40
업데이트 2020-10-13 0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민의 상당수는 자동차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거리는 사람보다 자동차로 가득하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꽉 막힌 도로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14%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당장 전 국민에게 자동차 이용을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동권 제약으로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동차 이용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편익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자동차 이용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바로 자동차를 온실가스와 매연배출이 없는 차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영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차, 경유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까지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2040년부터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5년을 앞당긴 과감한 계획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30년, 프랑스는 2040년, 자동차 강국인 독일도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동참했다.

우리 정부도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신차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획기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용기를 높이 사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중앙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과감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 이동수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조치 또한 될 수 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라는 험로를 통과하는 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길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
2020-10-13 3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