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석 딸기책방 대표
전철역 한쪽 바닥이나 버스 정류장 한구석에 책들이 넓게 펼쳐져 있곤 했다. ‘카네기 인간론’, ‘인생 삼십육계’ 같은 처세서, 낚시나 당구 등 취미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서, 유머를 모아 놓은 우스개 책에서 가정백과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구비돼 있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의 효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고, 좌판에서 책을 사는 사람도 제법 많았다. 좌판 위 책의 가격은 뒤표지에 적혀 있는 정가의 50%를 넘지 않았다. 정가 1만원짜리 단행본은 2000원에, 2만 5000원짜리 사전은 6000원 정도에 팔기도 했으니, 좌판 책장수는 최소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내놓은 것이다. 당시 소비자는 50% 할인가로 책을 샀으니 그만큼의 이득을 얻었던 걸까?
좌판의 책 대부분은 일본 책을 저작권 계약도 없이 무단 번역해 출간한 것들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번역자들이 급하게 옮긴 번역문 안에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많았다. 적절한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글이다 보니 비문과 오자도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결국 좌판의 책 소비자는 그저 2000원 값어치의 책을 2000원에 사고 6000원 값어치의 사전을 6000원에 산 것이다. 좌판 앞에 책장수 마음대로 붙여 놓은 70% 할인, 80% 할인이라는 문구는 독자의 기분을 좋게 했을지는 몰라도 이익을 주진 않았다.
2014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책장수 마음대로 책 가격을 정하는 일은 사라졌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신간을 발행할 때 한 번 정가를 표기하면 이 가격에 책이 유통되도록 하자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이전처럼 터무니없는 할인을 할 수 없게 되고, 책을 만드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신뢰하며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대형 온라인 서점들의 이해가 반영되면서 10% 할인, 5% 마일리지가 허용되는 제한적 도서정가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얻은 이득은 적지 않다. 그전보다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방식의 책들이 출간됐고, 동네마다 개성 있는 책방들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젊은이들의 출판사 창업과 유니크한 신진 작가들의 진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첫 토론 주제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을 선정했다. 지역 영세서점의 이익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완화하자는 기묘한 제안도 했다. 도서정가제의 완화는 지역 영세서점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2021년 한국출판인회의의 조사에서 전국 서점 1001곳 중 92.7%가 도서정가제의 유지 또는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의 취지가 국민 제안에서 밝힌 것처럼 영세서점의 이익을 지켜 주자는 것이라면 완전 도서정가제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 옳다.
2023-0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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