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조달 통계가 5월 초 발표됐다. 209조원이다. 공공조달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한다. 57만여개 기업과 7만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공공조달을 바라보는 시선도 판이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조달은 물품과 용역, 시설물을 ‘적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매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기술혁신, 중소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적 공공조달’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정책 환경과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예산·세제·통화·금융·규제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과 공공조달을 포함한 정책 수단의 전방위적 조합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다.
세계 각국은 산재한 조달 규정을 단일화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잰걸음이다. 그 선두에 영국이 있다. 영국은 조달 규정을 일원화하는 ‘공공조달법’을 지난해 제정했고, 올해 10월 발효한다. 미국과 EU는 단일 규정 정비에, 중남미 국가는 단일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가재정·국세·교육·건설 등과 같은 분야엔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통일된 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근간이 될 공공조달 기본법은 없다. 조달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은 ‘조달사업법’, ‘국가(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등에 분절·파편화돼 존재한다. 공공조달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기본법 없이 그럭저럭 꾸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긋하게 뒷짐 지고 있어도 될 만큼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
우리만 뒤처질 순 없다. 공공조달 기본법을 만들어 전략 조달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먼저 공정, 투명, 경쟁·개방, 정책 목적 달성 기여 등 공공조달 기본원칙을 천명하자. 조달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조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장기 공공조달 전략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매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일관되게 구석구석 관철해 나가자. 세 번째로 조달의 기본 책무인 ‘재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총 30여개인 우선구매 제도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조달 관련 통계의 생산·분석·민간공개의 폭과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암만 곱씹어 봐도 공공조달 기본법 제정은 만시지탄이다.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기본법이 바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회가 공공조달 기본법을 절박한 심정으로 심사하고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
공공조달을 바라보는 시선도 판이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조달은 물품과 용역, 시설물을 ‘적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매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기술혁신, 중소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적 공공조달’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정책 환경과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예산·세제·통화·금융·규제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과 공공조달을 포함한 정책 수단의 전방위적 조합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다.
세계 각국은 산재한 조달 규정을 단일화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잰걸음이다. 그 선두에 영국이 있다. 영국은 조달 규정을 일원화하는 ‘공공조달법’을 지난해 제정했고, 올해 10월 발효한다. 미국과 EU는 단일 규정 정비에, 중남미 국가는 단일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가재정·국세·교육·건설 등과 같은 분야엔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통일된 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근간이 될 공공조달 기본법은 없다. 조달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은 ‘조달사업법’, ‘국가(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등에 분절·파편화돼 존재한다. 공공조달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기본법 없이 그럭저럭 꾸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긋하게 뒷짐 지고 있어도 될 만큼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
우리만 뒤처질 순 없다. 공공조달 기본법을 만들어 전략 조달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먼저 공정, 투명, 경쟁·개방, 정책 목적 달성 기여 등 공공조달 기본원칙을 천명하자. 조달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조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장기 공공조달 전략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매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일관되게 구석구석 관철해 나가자. 세 번째로 조달의 기본 책무인 ‘재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총 30여개인 우선구매 제도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조달 관련 통계의 생산·분석·민간공개의 폭과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암만 곱씹어 봐도 공공조달 기본법 제정은 만시지탄이다.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기본법이 바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회가 공공조달 기본법을 절박한 심정으로 심사하고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2024-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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