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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예술의 특수성과 문화기본권으로서 저작권/김대현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In&Out] 예술의 특수성과 문화기본권으로서 저작권/김대현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입력 2021-07-11 20:26
업데이트 2021-07-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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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김대현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1917년 프랑스 미술가 마르셀 뒤샹은 독립미술가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변기 제조사 모트 아이언 워크스의 남성용 표준 모델을 구입해 측면에 ‘리처드 무트’라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이를 ‘샘’(Fountain)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했다. 예술계에서는 곧 해당 행위가 예술의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학적 가치 판단과 별개로, 작품의 지식재산권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식재산권은 문화예술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나 반도체 기술 등을 일컫는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칭이다. 지식재산권의 핵심을 산업재산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해당 작품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변기 회사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반면 이를 예술가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고유 창작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뒤샹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최근 저작권을 특허·상표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동일한 평면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이 지점이다.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기존 제도에 균열을 일으켜 새로운 사유를 발견하는 것을 독려한다. 황지우 시인이 ‘숙자는 남편이 야속해-KBS 2TV 산유화(하오 9시 45분)’라는 시를 통해 일간신문의 TV 프로그램 안내에 실린 글을 그대로 인용해 속류화된 문화현상을 비판한 것처럼, 형식적 판단을 중시하는 산업재산권에서는 좀처럼 허용되기 어려운 기존 작품에 대한 패러디, 패스티시, 오마주 등과 같은 창작기법이 예술활동과 저작권을 통해 보호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작권 논의의 첨단에 있는 미국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유명인의 상업적 사진을 소재로 가공한 앤디 워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손을 들어줬다. 예술활동에 따른 저작권이 산업재산권과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킨 중요한 예증이다. 미국이 저작권은 의회도서관 저작권청, 산업재산권은 상공부 특허상표청에서 별개 권리로 관리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산업은 끊임없이 예술이 가진 가능성을 자신의 영역으로 포섭하려 한다. 그러나 수많은 예술가들과 뒤샹, 황지우, 워홀의 사례에서 보듯 예술은 언제나 그 포섭의 욕망으로부터 도주하고 새로운 탈주선을 만들어 낸다. 그 선을 따라 문화의 최전선에서 경계 바깥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 시대 예술가들이다. 그리고 그 예술가들을 후미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문화기본권으로서 저작권이다. 이는 예술의 특수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까닭이기도 하다.
2021-07-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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