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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싸] 주민이 체감할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

[서울인싸] 주민이 체감할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입력 2023-06-16 02:47
업데이트 2023-06-1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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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 시행이 2년 가까이 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하지만 현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제도적으로나 운영상으로나 여러 문제가 있다. 또 인력이나 예산 등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채용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과태료와 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등 다섯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을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경발위는 지난 4월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세종·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시·도에 전북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가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경발위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했다.

공동건의안에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담겼다.

첫째, 현행 경찰법 등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실질적으로 이관돼야 한다. 지구대·파출소,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데도 국가경찰로 분류돼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권한도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돼야 한다. 시도경찰청, 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은 물론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인력까지 포함돼야 한다.

셋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단)장을 임명하는 등 자치경찰의 채용, 승진, 전보, 징계 같은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넷째, 재원 확보는 필수다.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균특회계 계정으로 국비 지원하고,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이 이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책임과 권한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단)를 설치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법령상 기능을 유지하고, 자치경찰본부를 지휘·감독한다.

경발위의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다섯 가지 사항이 경발위 최종 권고안에 반영돼 현 정부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2023-06-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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