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법치주의/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법치주의/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0-07-17 00:00
업데이트 2010-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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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 권력을 통제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 오히려 법을 어긴 국민들 혼쭐 낼 생각만 하더군요.” 진보 인사들의 쓴소리가 아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권익위원회,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참석했던 이들은 가슴이 답답했다고 한다. 이날 장관들은 하나같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들의 법치주의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엄단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방점이 찍혔다. 법을 다루는 부처 장관들의 법치주의 인식에 참석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불법파업을 엄히 다스리는 등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새뮤얼 헌팅턴도 ‘문명의 충돌’에서 “법치의 전통은 재산권을 포함한 인간의 권리를 권력의 자의적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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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총리실은 법을 어겨 민간인을 사찰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권력층이다.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부패·비리에 연루되기 쉽다.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이라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총리실에 권한을 준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권력 남용으로 국민을 위협했으니 법치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나 진배없다. 권력의 속성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다. 권력에 취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사람)에 의해 법과 제도가 무너지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닉슨 미 대통령은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정적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물러나는 수모를 당했다. 도청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닉슨은 변호사 출신인데도 권력을 남용해 법을 뛰어넘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

법치행정은 정부의 신뢰 차원에서 중요하다. 법치행정의 근간인 법을 제정할 때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만든 법은 잘 지켜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행정규제 피해규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권익위원회에 규제완화 신청을 하면 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계 등의 어려움들을 반영,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법은 규제 내용이 담긴 시행령 등 현 규제 법령을 무력화하는 ‘법 위의 법’이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막강한 로비력과 짱짱한 법무실을 갖춘 대기업 등은 규제를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영세업자 등은 여전히 규제에 발이 묶일 수 있다. 강자에겐 규제 완화를 둘러싼 특혜 시비가, 약자에게는 좌절감만 주는 법이 될 수 있다. 자연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 법을 규제 완화의 ‘요술방망이’라며 걱정이 많은 이유다. 특히 이 법은 규제완화의 기준과 잣대가 명확하지 못해 정부의 재량권 남용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완화 기준이 모호하면 법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그런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 적용을 하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통 친구들끼리, 아니면 동네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하는 말이 있다. ‘법대로 해’라는 말이다. 정부든 개인이든 법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치다. 정부가 법에도 없는 일을 하면 국민들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게 된다. 법을 지키더라도 정부에 코웃음치게 된다. 개인의 불법도 문제지만 국가 권력층의 불법은 그 파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bori@seoul.co.kr
2010-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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