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청계천 텃새/문소영 논설실장

[길섶에서] 청계천 텃새/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20-12-07 20:38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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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새는 ‘어떤 지역에 일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번식하는 조류’를 말하고 한국에는 참새·까마귀·까치·박새·꿩·흰뺨검둥오리·올빼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백과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왜가리는 빠져 있다. 왜가리를 찾아보니, 황새목 왜가리과에 속하는 철새로 등은 회색이고 머리와 배 쪽은 흰털이 난 약 1m쯤 되는 ‘여름새’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간혹 왜가리는 번식이 끝나면 한반도 중남부 지방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는 텃새라고 한다.

청계천에서 내내 왜가리를 만난다. 여름새에서 텃새로 거듭난 것이라 ‘청계천 텃새’라고 부른다. 머리에 댕기를 두른 흰 해오라기도 가끔 보이는데, 주로 왜가리다. 광화문에서 세운상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왜가리가 한두 마리 흩어져 물고기를 잡거나, 낮게 청계천 물길을 날아오르기도 한다. 처음 발견하고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반갑다.

이 왜가리들을 두고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송사리들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왜가리들이 지표가 되는 덕분이다. 최소한 먹이인 물고기가 충분하니 최소 서너 마리가 상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도 ‘늘공’은 아니고 ‘어공’일 왜가리, 올겨울도 무사히 잘 나길!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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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un@seoul.co.kr

2020-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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