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전에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대박을 맞은 흥부는 차남이다. 아버지가 죽자 유산을 장남인 놀부가 독차지하고, 흥부는 알거지가 된 채 식솔을 이끌고 분가해야 했다. 욕심 많은 놀부가 밉기는 하지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의 관습법에 따르면 장남이 유산을 고스란히 받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1월 1일 발효된 민법에서 비로소 호주가 사망한 후의 법적 상속분의 비율을 제시했는데, 호주를 상속한 장남 1.5, 차남 1, 미혼 딸 0.5, 출가한 딸은 0.25이었다. 호주의 처는 0.5로 차남의 절반이고 미혼 딸과 같은 비율로 상속했다. 장남은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전제로 유산을 좀 더 많이 차지한 것이다.
민법의 법정상속 조항은 이후 두 번 개정됐다. 1979년 1월부터는 호주의 처가 상속하는 재산 비율이 1.5로 올랐다. 장남과 처의 비율이 같아졌다. 미혼 딸도 1로 올라갔다. 그러나 차남과 딸들의 불만이 계속돼 1991년 1월 개정법이 발효됐다. 이번엔 호주의 처는 1.5를 갖도록 하고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비율(1)로 상속하게 했다. 평등하게 보이지만 이번엔 장남과 맏며느리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상속분이 모두 똑같아진 마당에 관행대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출가한 딸에 대한 상속분을 줄이고 장남의 지분을 늘린 이유는 딸을 포함해 자식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던 고려시대의 풍습이 사라져 부모 부양과 제사 봉양에서 장남의 부담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1991년 개정된 민법은 장남에게 부담은 그대로 두고 혜택은 줄였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녀가 많으면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분이 적어 문제가 됐다.
20여년이 지나 민법의 상속 조항 개정이 재차 논의되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다. 상속 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현행대로 1.5대 1대1로 나누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이 아내(남편)와 두 자녀가 되면 재산은 아내가 71.4%를, 자녀가 14.3%씩 나누게 된다. 현행은 배우자 43%, 두 자녀는 28.5%씩이다. 이런 변화는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자녀가 부양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자식이 부양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혹자는 상속 재산을 많이 받은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 것이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지만 세태의 변화를 반영한 당연한 법 개정이라고 하겠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민법의 법정상속 조항은 이후 두 번 개정됐다. 1979년 1월부터는 호주의 처가 상속하는 재산 비율이 1.5로 올랐다. 장남과 처의 비율이 같아졌다. 미혼 딸도 1로 올라갔다. 그러나 차남과 딸들의 불만이 계속돼 1991년 1월 개정법이 발효됐다. 이번엔 호주의 처는 1.5를 갖도록 하고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비율(1)로 상속하게 했다. 평등하게 보이지만 이번엔 장남과 맏며느리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상속분이 모두 똑같아진 마당에 관행대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출가한 딸에 대한 상속분을 줄이고 장남의 지분을 늘린 이유는 딸을 포함해 자식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던 고려시대의 풍습이 사라져 부모 부양과 제사 봉양에서 장남의 부담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1991년 개정된 민법은 장남에게 부담은 그대로 두고 혜택은 줄였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녀가 많으면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분이 적어 문제가 됐다.
20여년이 지나 민법의 상속 조항 개정이 재차 논의되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다. 상속 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현행대로 1.5대 1대1로 나누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이 아내(남편)와 두 자녀가 되면 재산은 아내가 71.4%를, 자녀가 14.3%씩 나누게 된다. 현행은 배우자 43%, 두 자녀는 28.5%씩이다. 이런 변화는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자녀가 부양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자식이 부양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혹자는 상속 재산을 많이 받은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 것이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지만 세태의 변화를 반영한 당연한 법 개정이라고 하겠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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