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이특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자신의 노부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사건에 한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참담한 사례는 이특 가족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하는 한국에서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불효자와 같다는 죄의식이 사회안전망 이용을 막고 있어 안타깝다.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치매 환자나 뇌졸중 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노무현 정부는 2007년 4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해왔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이전이라도 치매 환자, 뇌졸중 등 뇌혈관성 환자, 파킨슨병 환자 등이 그 대상자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면 월 비용 150만~180만원인 요양원을 이용해도 정부가 120만원을, 개인은 30만~60만원만 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적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 등급 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치매 환자는 57만 6000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18만 7000명만이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다. 정부가 올 7월 특별등급을 신설해 5만명에게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노인의 5.8% 정도밖에 보장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박사학위를 가진 여성이 경증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비정규직으로 10여년을 고생한 경우도 봤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국회에서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치매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서적인 장벽을 깨야 한다고 말한다. 치매환자가 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불효를 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부모들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요양시설 이용을 꺼린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과 같이 집에서 관리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길 요망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이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치매 환자나 뇌졸중 환자 중에는 다른 질병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월 150만원 이상으로 크고,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요양원보다 부실하기 때문이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치매 환자나 뇌졸중 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노무현 정부는 2007년 4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해왔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이전이라도 치매 환자, 뇌졸중 등 뇌혈관성 환자, 파킨슨병 환자 등이 그 대상자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면 월 비용 150만~180만원인 요양원을 이용해도 정부가 120만원을, 개인은 30만~60만원만 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적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 등급 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치매 환자는 57만 6000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18만 7000명만이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다. 정부가 올 7월 특별등급을 신설해 5만명에게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노인의 5.8% 정도밖에 보장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박사학위를 가진 여성이 경증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비정규직으로 10여년을 고생한 경우도 봤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국회에서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치매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서적인 장벽을 깨야 한다고 말한다. 치매환자가 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불효를 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부모들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요양시설 이용을 꺼린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과 같이 집에서 관리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길 요망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이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치매 환자나 뇌졸중 환자 중에는 다른 질병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월 150만원 이상으로 크고,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요양원보다 부실하기 때문이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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