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박현정과 정명훈/문소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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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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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한국인 중에는 1990년대까지도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한 카세트테이프나 LP판을 애지중지한 이들이 많았다. 테이프가 늘어져 이상한 소리를 내고, LP판에서 지지직하는 잡음이 일어날 때까지 듣고 또 듣고 했다. 그런 베를린 필하모니가 1984년 처음 내한해 카라얀의 지휘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했을 때 클래식 음악광들은 열광했다. 2005년과 2008년에도 내한 공연 관람권 최고가는 45만원으로 비쌌지만, 역시 야단법석이었다. 베를린 필하모니가 빈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와 함께 세계 3대 필하모니로 정평이 나 있었던 덕분이겠지만, 한국에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저렴하게 관람하지 않았을까 하며 속상해 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정명훈씨가 2006년 서울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에 취임하면서 서울시향이 세계적 필하모니의 반열에 들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시향이 2010년 첫 유럽 투어를 결정하고 베를린에서 연주했을 때 베를린 시민들은 물론 냉소적인 평론가들까지 기립 박수로 환호했다고 진은숙 작곡가는 설명했다. 진은숙씨가 정 감독의 요청으로 서울시향 상임 작곡가로 일하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진씨의 진술을 취업의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씨도 그 나름대로 세계적인 유망한 젊은 작곡가로 평가된다. 서울시향은 세계적인 음반사 도이치그라모폰과 5년 장기계약을 맺는 성취도 있었다. 관련 업계가 인정한 셈이다. 그러니 정명훈 없는 서울시향을 상상하기 어렵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향 지휘자(정명훈)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해 버리면 그 대안이 있느냐”고 발언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다만 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정 감독의 부적절한 일정 등은 개선돼야 한다. 정 감독의 과도한 연봉 등 ‘황제계약’ 논란은 2011년 12월 재계약으로 일단락됐다. 왜 다시 불거졌을까.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때문이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최근 박 대표가 2013년 2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막말을 일삼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폭언 녹음 파일을 터뜨렸다. 막말에는 “회사 손해가 발생하면 너희들 장기라도 팔아라”거나 “너는 미니스커트 입고 네 다리로 음반 팔면 좋겠다”,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등도 있다. 퇴임 압력에 휩싸인 박 대표는 갑자기 정 감독의 황제계약 등을 문제 삼아 자신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시키는 ‘물타기’를 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폭언 등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고, 정 감독 문제는 재론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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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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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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